(주)정도안전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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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점검

(주)정도안전기술단은 혁신적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및 시설물 품질관리 혁신과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건설공사 및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정기안전점검 항목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절성
5.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정기안전점검 대상 구조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푹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20미터안에 시설물, 100미터 안에 가축사육)
* 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이상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 공사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초기점검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준공직전
(1,2종 시설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공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 후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건설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항타 및 항발기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 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가설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 단계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다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완료시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
(10미터 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제56조에 따라 검토대상으로 확인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정성 검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토기관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미비점 등이 있는 경우
3.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 또는 점검결과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건설현장 인접건물 안전점검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인한 시공자와 민원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공사전 주변건물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여 차후 공사로 인한 피해에 사전 대비와 더불어 피해여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함이다.

시공사 대응방안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 대상 건물주 및 시공사 협의
내외부 외관 조사(균열, 누수, 박리, 박락, 변위 조사)
사진 및 Video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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