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도안전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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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법
(주)정도안전기술단은 혁신적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및 시설물 품질관리 혁신과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전점검ㆍ진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근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점검시기
정기점검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실시, 이후 3년마다 실시
긴급점검 –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노후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 – 정기점검 등의 실시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단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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