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도안전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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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정도안전기술단은 혁신적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및 시설물 품질관리 혁신과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 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상태평가와 노후화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보수ㆍ보강안을 수립한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는 전체 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도면에 기록하여야 하고,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노후화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윈한 안전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정과 내하력, 내진성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나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 및 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류 | 점검의 형태 및 기준 |
정기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육안으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비파괴장비를 이용하여 상태평가 등급 판정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구조안전성평가,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며, 구조안전성 검토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
내진성능평가 | 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 14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구조안전진단 | 구조물의 부등침하, 전단균열, 침하등의 이상징후 발생시 |
관련법규 및 법적근거
시설물의 종류
구분 | 점검의 형태 및 기준 |
1층 시설물 |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만㎡이상의 철도역사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 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2층 시설물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되지 않고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연면적 5천㎡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 연면적 5천㎡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 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3층 시설물 |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5층~15층 이하 공동주택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이하 연립주택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5,000㎡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1,000㎡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중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1,000㎡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이상~3만㎡ 미만의 건축물 ➜ 5천㎡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이상의 공공청사 |
실시시기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내진성능평가 |
A등급 | 반기 1회 | 4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건축물 (1종시설물, 학교 등) 1회 |
B,C등급 | 반기 1회 | 3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등급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등급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등급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등급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등급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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